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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만든 이종선 사무관 - 매일경제세상이 내게. 내가 세상에게 2014. 1. 8. 08:15
주장 : 이종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 사무관은 주요 대기업들을 떨게 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의 주인공이다. 실무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공정인' 에 선정됐다.
근거 :
실제 공정거래법 개정 후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자율개선을 선언하고 경쟁입찰을 늘리면서 건설, 물류, 광고, SI 부분에서 중소기업 참여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추가 내용 :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에 대한 그의 철학은 확고하고 심플하다. "중소기업도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게 당연하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이 일감을 따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생각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의 감소로 중소기업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는 숨은 전제가 있다. 단순히 중소기업 참여율 증가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감소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로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과거 '급격한 성장' 속에서 정부에서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곤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성장을 해서 그런지 국민들은 대기업이 계열사 간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계속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에서 현대 글로비스를 키운 것과 SK그룹에서 SK C&C를 키운 것 등의 사례를 일감 몰아주기와 연관지어 생각해봄직 하다.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상장기업은 상당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기업을 방문하곤 하며, 주식 담당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인터넷 발달과 모바일 발달로 인해 정보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원가 등을 속이기도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과거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기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이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혹은 한동안은 중소기업 참여율 증가를 바람직하게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참여율 증가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감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참여율 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참여율 증가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의 감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참여율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임을 유념해야 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대기업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계열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사무관 또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이 일감을 따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구분해내기란 여간 쉽지 않다. '부당하다' 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의 깊게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을 만들었겠지만, 사회가 변화하는 것처럼 그에 맞게 법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 이 사무관이 이야기한 철학은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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