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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 안해도 의약품 도매업 가능 - 매일경제세상이 내게. 내가 세상에게 2013. 12. 17. 09:58
주장 : 160여 개 소형 도매위탁상이 연간 40~5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전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 고용 비용을 소규모 위탁업자들에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앞으로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의약품 도매 위탁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생각 : 약사 고용 비용을 소규모 위탁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왜 문제가 있을까.
(현황) 현행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 하에서, 위탁자는 창고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의무는 유지하여 위탁자의 필요한 부담 가중.
(개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효과) 의약품 도매상 부담완화를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이나 이런 형태가 갖추어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약사라는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가?
이 궁금증이 해결되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
- 강제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의약품 도매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진입장벽은 기존에 있던 도매상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쟁자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인하나 서비스 제공 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점은 소규모 위탁업자들에게 좋지 않은 것 아닌가?
- 소규모 위탁업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너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세상이 내게. 내가 세상에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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